법률
센터를 강제적으로 종료하게 됐을경우 회원권 서비스는 어떻게 하는게 맞나요?
도와주세요.
필라테스 센터를 건물과 건물주 문제로 계약기간 전에 강제 종료 하게 됐습니다.
이로인해 회원권은 환불해주기로 했지만 저의가 제공한 서비스 횟수는 차감한다고 공지를 한 상태입니다.
회원분께서 ”너네가 센터를 계속 운영했다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너희가 강제 영업종료 하는것이니 끝까지 수업을 하던가 아니면 서비스 부분도 돈으로 환불을 해달라“고 하는데 계약서 상에는 회원이 환불 또는 양도시 서비스횟수는 차감한다고 명시 되어 있지만 센터강제종료시는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저희가 서비스횟수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게 합리적일까요?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끝내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상대방인 회원의 과실없이 계약이 종료된 것이라는 점에서,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한 차감 주장은 부당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