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 외에 보편적으로 잘 알고있는 떳다방이란 불법중개가 있습니다
떴다방이란 아파트 분양 모델하우스를 쫓아다니며 모델하우스 부근에 파라솔과 천막 등을 치고 분양권 전매(轉賣)를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이동중개업자를 말한다.
이들 떴다방은 주택청약통장 등을 300만∼1,000만원까지 웃돈을 주고 사들여 아파트 청약에 참가한 뒤 당첨된 분양권을 팔거나, 아파트 당첨자 명단을 입수하여 당첨권(딱지)을 대량으로 사서 프리미엄을 붙여 되파는 방법을 사용한다.
또한 아파트 분양권뿐만 아니라 선착순 분양하는 주상복합아파트·오피스텔 매물도 거의 가져가다시피 한다. 일반 거래자들은 분양권 거래를 할 경우, 구청과 건설회사에 신고를 하지만 떴다방은 신고를 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도 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