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티비를 보면 전세 사기 뉴스가 나옵니다
단순히 집주인이 돈없는게 사기인지 아니면 집값보다 전세값이 높은것이 사기인건지 아니면 다른 사기가 있는지 몇가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임장 서류의 위조와 변조에 의한 계약, 대리권 없는 자가 대리인 행세로 계약,
위반건축물이나 무허가 건축물의 계약, 미등기 신축건물의 주택가격대비 전세가 부풀리기 계약, 전세금을 받아서 잔금대출로 등기치는 갭투자 깡통전세 계약, 등기부 위조나 신분증 위조의 사기계약, 주택시세의 80~90%가 넘는 근저당과 전세금으로 전세반환 보증보험 불가한 전세계약 등이 그 대상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