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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두더지61
선한두더지6120.12.27

연말정산 피부양자 등록기준은 무엇인가요?

직장가입자 입니다. 어머니의경우 소득이 없는 주부이시고, 작년까진 아버지의 피부양자로 연말정산을 시행하셨는데요. 아버지께서 올해12월말에 퇴직예정이십니다. 올해시행하는 연말정산에 부모님 모두를 제앞으로 피부양자 등록해서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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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을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로 하기위해서는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경우 총급여 500만원) 따라서 어머니는 같이거주중이라면 가능할 것이며 아버님은 올해까지는 소득이 있으므로 해당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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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만60세이상을 의미하고,

    소득요건은 연소득금액 100만원을 의미합니다. 연소득금액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바랍니다.

    한국납세자연맹 (koreatax.org)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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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을 기본공제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연령 : 2020년도 말 기준 만 60세 이상

    2. 소득 : 연간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이거나 연간 소득금액(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이 100만원 이하

    어머니의 경우 연령요건만 충족되시면 되는 것이고, 아버지의 경우 올해 퇴직하셨으므로 소득요건이 불충족되어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의 경우, 올해 퇴직하신다면 내년 5월에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스스로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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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시려면 1년 간의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시거나 종합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이셔야 하는데, 질문자님의 부친께서는 올 해 소득이 있으실 것이므로 올 해에 대한 연말정산은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모친께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실 경우 모친을 부친의 기본공제대상자로 하실지, 질문자님의 기본공제대상자로 하실지는 세율 구간이 높은 쪽으로 하시거나 하는 등의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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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장충지기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님이 12월 퇴사이시면 2020년도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될 것으로 보여 부양가족으로 공제발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님의 경우는 만약 아버님이 부양가족으로 어머님을 공제를 안 받으시면 공제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요건(부모의 경우) : 60세 이상이면서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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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령요건과 소득금액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어머님의 경우 소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아버지의 경우도 만60세 이상이어야하며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또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인적공제가 적용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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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인적공제 대상자(직계존비속 등)이면서 나이요건 및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어머니는 나이요건(60세 이상) 및 소득요건(총급여 500만원 이하 또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면 받으실 수 있으나, 아버지의 경우에는 소득요건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 올해 시행하는 연말정산에서 아버지는 질문자님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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