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을 기본공제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연령 : 2020년도 말 기준 만 60세 이상
2. 소득 : 연간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이거나 연간 소득금액(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이 100만원 이하
어머니의 경우 연령요건만 충족되시면 되는 것이고, 아버지의 경우 올해 퇴직하셨으므로 소득요건이 불충족되어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의 경우, 올해 퇴직하신다면 내년 5월에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스스로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