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액확정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비용내역 중 법원에 직접 납입한 인지송달료, 집행비용 내역 등의 상세 내역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령 인지송달료 중 최초납입액과 환급받은 금액을 알아야 실지출 금액을 산입 할 수 있을텐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법원의 담당 재판부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실 수 있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