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청인 : 당사자 본인 또는 소송대리인은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하나 확정판결에서 당사자의 소송대리인으로 표시된 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위임장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양식은 우리 법원 1층에 위치한 민사신청과
접수창구에 비치하고 있으며, 대법원홈페이지(scourt.go.kr)나 부산지방법원홈페이지(busan.scourt.go.kr)의 '양식모음'에 게재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은 이 양식으로 직접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소장작성과 같은 형식으로 신청인, 피신청인, 신청취지, 신청이유 및 첨부서류 순으로 기재하고 작성자인 신청인이 날인하면 됩니다.
▶ 첨부서류 : 소송비용계산서(최고용 부본으로 피고인 수만큼 첨부요), 영수증사본(변호사 수임료 등), 판결문사본, 확정증명, 위임장 등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