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동안 들어간 비용 금액을 산정해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몰라서 알아보니...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 서류 작성하는 방법이나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