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으로 지출된 비용을 법원에 확정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동안 들어간 비용 금액을 산정해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몰라서 알아보니...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 서류 작성하는 방법이나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자소송에 가입하시면 소송비용확정신청이라는 별도의 탭이 있습니다.
해당 탭에 들어가시면 작성이 용이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비용지급 영수증과 임지액 등을납부한 이체확인증 들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①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
②제1항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시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 양식과 첨부해야될 서류가 있습니다. 결국은 판결이 확정되어 소송비용이 이만큼 들었다는 것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서 1심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상대방 의견을 들은 뒤 최종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내려 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청인 : 당사자 본인 또는 소송대리인은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하나 확정판결에서 당사자의 소송대리인으로 표시된 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위임장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양식은 우리 법원 1층에 위치한 민사신청과
접수창구에 비치하고 있으며, 대법원홈페이지(scourt.go.kr)나 부산지방법원홈페이지(busan.scourt.go.kr)의 '양식모음'에 게재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은 이 양식으로 직접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소장작성과 같은 형식으로 신청인, 피신청인, 신청취지, 신청이유 및 첨부서류 순으로 기재하고 작성자인 신청인이 날인하면 됩니다.
▶ 첨부서류 : 소송비용계산서(최고용 부본으로 피고인 수만큼 첨부요), 영수증사본(변호사 수임료 등), 판결문사본, 확정증명, 위임장 등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이 확정된 경우 패소 당사자는 상대방이 지출한 소송비용이 있으면 법적인 한도 내에서 이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승소한 자는 위 소송비용을 확정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제도 입니다.
해당 신청서는 대법원 홈페이지 등에서 내려 받기 할 수 있으며,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 등을 참조 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에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의 형태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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