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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땅돼지216
보랏빛땅돼지21622.01.21

회사에서 받은 급여 외에 부업으로 벌어들인 금액도 따로 정산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월급으로 받고, 생활한 금액에 대해서는 매년 연말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 외 적으로 제가 부업으로 여기저기서 벌어들인 수익들은 해당사항이 없는건가요?

제가 블로그나 유튜브 등으로 조금의 수익이 발생이 되었고, 그 외에도 디지털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은 찾아서 조금씩 벌어들이고 있는데요. 이 금액들은 고정적인 수익은 아니지만, 그래도 연말정산하고는 상관이 없는건가요? 저는 이 금액들은 굳이 신고를 해야 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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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되는 것이며 근로소득 외에 별도로 발생한 수익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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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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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블로그나 유튜브 등으로 발생하는 수익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위의 사업소득 등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 등의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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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 하시면됩니다.

    부업으로 하시는 소득은 아마도 일용직근로소득이거나 프리랜서용역소득인거 같습니다. 해당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에 국세청에 어떻게 신고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일용직이나 프리랜서인적용역(3.3%)로 신고했다면 연말정산과 관계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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