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받은 급여 외에 부업으로 벌어들인 금액도 따로 정산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월급으로 받고, 생활한 금액에 대해서는 매년 연말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 외 적으로 제가 부업으로 여기저기서 벌어들인 수익들은 해당사항이 없는건가요?
제가 블로그나 유튜브 등으로 조금의 수익이 발생이 되었고, 그 외에도 디지털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은 찾아서 조금씩 벌어들이고 있는데요. 이 금액들은 고정적인 수익은 아니지만, 그래도 연말정산하고는 상관이 없는건가요? 저는 이 금액들은 굳이 신고를 해야 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되는 것이며 근로소득 외에 별도로 발생한 수익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블로그나 유튜브 등으로 발생하는 수익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위의 사업소득 등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 등의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 하시면됩니다.
부업으로 하시는 소득은 아마도 일용직근로소득이거나 프리랜서용역소득인거 같습니다. 해당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에 국세청에 어떻게 신고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일용직이나 프리랜서인적용역(3.3%)로 신고했다면 연말정산과 관계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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