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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호박벌123
후련한호박벌12323.04.11

인사팀의 부서 이동 제한 -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작년 말에 새로운 팀으로 이동을 했는데 일도 적성에 너무 안 맞고 힘들어서 다른 팀으로 이동을 하려고 했더니 인사팀에서 현 자리에 1년 이상 근무한 직원만 부서 이동을 할 수 있는 룰이 있다고 합니다. (어디에도 명문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것이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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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인사이동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는 정하고 있는 바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인사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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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므로 1년 이내 부서이동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없고 관행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해 부서이동을 시켰다면 법적으로 조치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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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서 이동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근로자가 이를 사용자에게 강제할 권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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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서이동에 관한 결정권한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그 효력은 발생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다른 부서로 이동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 또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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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다.

    인사권은 회사에 있고, 현재 업무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반드시 업무를 바꿔주라는 법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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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사이동에 대한 것은 상당한 부분 사용자의 재량에 의합니다. 따라서 인사명령이 부당하다는 증명을 근로자가 해야하는데 인사이동이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근로자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쳤는지를 종합하여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명령 구제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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