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에 새로운 팀으로 이동을 했는데 일도 적성에 너무 안 맞고 힘들어서 다른 팀으로 이동을 하려고 했더니 인사팀에서 현 자리에 1년 이상 근무한 직원만 부서 이동을 할 수 있는 룰이 있다고 합니다. (어디에도 명문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것이 있을지요?
부서이동에 관한 결정권한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그 효력은 발생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다른 부서로 이동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 또한 없습니다.
인사이동에 대한 것은 상당한 부분 사용자의 재량에 의합니다. 따라서 인사명령이 부당하다는 증명을 근로자가 해야하는데 인사이동이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근로자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쳤는지를 종합하여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명령 구제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