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이나 병가 중인 직원을 타 부서로 발령내는 것이 가능한가요?
얼마 전 회사에서 인사발령으로 직원들이 부서를 옮겼습니다
내역을 보다 보니 휴직자와 병가자도 부서 이동을 시켰습니다
부재 중인 직원을 부서 이동을 시켜도 문제는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인사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휴직 또는 병가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인사발령을 하지 않는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휴직 또는 병가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인사발령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직이나 병가 중인 직원을 타 부서로 인사발령을 내서는 안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큰 경우는 부당인사발령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이나 산업재해 등으로 휴직 중인 자에 대한 부서 변경은 법적으로 제한되나 다른 회사 규정상 휴직이라면 부서변경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필요성 등 인사발령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입니다. 따라서 병가나 휴직중인 직원에 대해서도 인사발령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부당한 인사발령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재 중인 직원들의 부서를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으나
조직개편에 의한 것이라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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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일기업 내에서의 통상적인 인사이동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에 직종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직종이나 직군간 순환배치를 해왔다면 해당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만으로 전직이 가능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나,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근무내용을 특정하고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부서로 전직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직자나 병가자에 대해서 인사이동시켜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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