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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안경곰147
빼어난안경곰14723.05.01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프리랜서로 계약해서 일을 하게 됐는데 프리랜서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된다면서 금액에서 고용보험 비용을 빼고 지급을 하더라구요. 프리랜서도 고용보험 의무대상에 포함되는건가요?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계약이 해지되는 순간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해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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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직종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직종마다 다르므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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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면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니나

    일부 특수고용직에 대하여는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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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아래의 직종은 프리랜서지만 법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직업에는 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골프장

    캐디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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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수고용직에 포함되는 일부 직종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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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법 개정으로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노무제공자 적용 직종

    · (’21.7.~)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 (’22.1.~)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 기사

    · ('22.7.~) 정보통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관광통역안내사,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 단,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월보수액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2항으로 정한 기준(‘22년 기준 80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함

    ** 단기노무제공자는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적용

    상기 외의 프리랜서의 지위를 갖는 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 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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