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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3.09.08

프리랜서는 회사에서 4대보험 등록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프리랜서는 회사에서 4대보험 적용되지 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한데요,

비정규,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프리랜서는 4대보험에 적용이 필수가 아닌건가요?

필수가 아니라면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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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입대상이 됩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을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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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가입의무는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2.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의 일종으로 보시면 됩니다.

    3. 따라서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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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명목상이 아니라 실제로도 프리랜서로 일한다면 사대보험 가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이 근로자라면 프리랜서라도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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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사업주에게 사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퇴직금등의 지급대상이 아니며 노동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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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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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란 특정 기업에 전속되지 않고 자유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을 지칭합니다. 프리랜서라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를 공제한다는 경우 대부분은 사실 근로자이고 프리랜서가 아닙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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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4대보험 요건을 충족해야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경우 사업자로 보아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나, 형식상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 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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