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월세중도퇴실시 계약자에게 보증금지급해야되는거맞나요?
원룸월세계약했는데 계약자가 거주하는것이 아닌 실거주자는 아는지인입니다. 제돈으로 보증금넣고 계약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지인에게 보증금은 받았습니다. 근데 아직 계약자를 변경하지않았고 이 상태로 세입자가 구해져서 중도퇴실할경우 따로 연락을 취하지않아도 계약자에게 보증금이 지급되는것이 맞나요 ?
만약 실거주자와 부동산과의 서로 연락을 통해 보증금을 실거주자에게 지급이되면 계약상 어떤법을 어기는것이 되는건지 그렇다면 어떤법적조치를 취할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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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인한테 보증금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계약자 변경을 안했다면 그래도 입금은 계약자한테 합니다
그래서 지인분과 그런부분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돈을 받아서 지인분한테 드리면 되거나 아니면 잔금일에 계약자가 부동산에 같이 가서 돈을 지인한테 입금하게 하고 영수증을 계약자가 써주면 됩니다
계약자가 아닌 실거주자한테 입금을 안하고 마지막에 임대인이 계약자한테 돈을 입금하게 됩니다
계약자가 권리관계를 분명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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