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가계약을 해지하면 해약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오피스텔 전세집을 알아보는데,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서 가계약 하고 다음날이 됐는데요.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하면 가계약금만 돌려받는 건가요? 임대인에게 해약에 대한 배상의 책임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식으로 계약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가계약금이 아니고 계약금중 일부로 해서 문자를 서로 주고 받았다면 계약으로 보고 임대인이 해지를 하면 배액배상을 해야 하고 임차인이 해지를 하면 계약금포기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셨는지 부동산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이라도 해당 지급금액이 계약금의 일부라고 판단할수 있다면 계약금계약상태로 볼수 있기에 일방적 해지시에는 계약금의 배액상환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가계약시 주택에 대한 세부적인 확정과 임대인과의협의를 거쳐 합의가 이루어지고 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계약금의 일부로 볼수 있고, 단순히 주택을 다른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을 막기위해 지급한 소액가계약금은 계약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 해지 시 해약금에 대한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해약금에 대한 명시가 없다면,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은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해야 할 경우, 통상적으로 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과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계약금 반환과 관련하여, 임대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일정한 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계약서의 내용과 관련 법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이라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합의가 되어 있고 소액이 아니라면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으니 계약 이행을 요구할 수있고 임대인측에서 임의로 해약을 하려한다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배액은 가계약금에 대한 배액이 아니라 계약금 전체에 대한 배액 입니다. (해약금에 대한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이 상대방측의 일방적인 계약 해제시에는 계약금의 배액상환이 수반되어야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서로 계약조건에 대해서 협의를 한 후 임대인의 사정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해지 조건, 없는 경우에는 입금한 금액의 배액상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계약금일부 계약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중요사항 합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다르고 계약금일부 계약시 위약금에 대한 합의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가격, 날짜등의 중요사항이 합의가 되었고 위약금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최대 본 계약금(보통 10%)까지 위약금으로 책정도 가능합니다.
다만, 돈을 더 건내는 쪽이 주인이기 때문에 돈을 안주고 그 돈을 받으려면 소송을 통해서 계약의 완결을 입증받아야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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