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전 파혼했습니다.
1. 상대방과 결혼 자금에 대해 절반 처리를 하고
상대방의 요청에 의해 받았던 선물 등을 모두 택배로 보냈는데 상대방 집에 있는 제 물품(2~300백만원 상당)은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2. 파혼은 상대방의 욱하는 성격과 과도한 막말에 의해 서로 합의하에 했으나(카톡 증거자료 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내용증명과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하시고, 상대방이 응답하지 않는다면 동산인도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2. 서로 합의에 의해 한 것이라는 점을 위 카톡증거와 함께 반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