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전 후문제가 발생될 소지에 대해서 구두 합의하였고, 결혼후 짧은 기간에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감정싸움 발생하였고,그런 이유로 와이프는 1개월에 한번씩 통보형식으로 알려주고 친정으로 외박을함.(외박을 하지마라고 할 상황이 아니었음 그래서 알았다. 요런단답으로만 대응)
그후로도 계속된 불화로 싸우는 과정중에 처갓집에서 상대방이 결혼비용에 들어간돈 내놔라, 이혼하자 이렇게 되엇습니다.전 알았다 그 상황을 일단 피했고, 집 도착후 공과금 명목으로 매달 이체하던 100만원만 줫는데 장난하냐며 다 내놔라 어쩌구 저쩌구 집 공동명의 해줄꺼냐 뭐 이런말이 나와서 너무 열받아서 돈을 다 입금했고, 다음날 일찍 장문의 카톡으로 합의금이라 생각하고 돈받았으니 바로 짐 빼라 해서 이친구는 짐을빼고 나갔습니다.
3개월 가량동안 떨어져서 이혼절차를 준비하는과정에서 전 잘 해보고자 나름의 노력했고, 이런과정도 원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되었는데 생각할 시간이 많다보니 생각이 들었던게 나도 결혼 후 공과금 명목으로 매달 100만원씩 줫고 생활비 등 들어간돈도 많고, 내가 이 이혼에 원인제공자라고 볼 수도 없는데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이혼합의서를 받은 상태에서 홧김에 돈을 주고 다음날 톡으로 말은 했지만 지금에와서 소송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승소 가능성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