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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반달곰39
화끈한반달곰3921.12.30

합의 이혼중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나요??

결혼전 후문제가 발생될 소지에 대해서 구두 합의하였고, 결혼후 짧은 기간에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감정싸움 발생하였고,그런 이유로 와이프는 1개월에 한번씩 통보형식으로 알려주고 친정으로 외박을함.(외박을 하지마라고 할 상황이 아니었음 그래서 알았다. 요런단답으로만 대응)

그후로도 계속된 불화로 싸우는 과정중에 처갓집에서 상대방이 결혼비용에 들어간돈 내놔라, 이혼하자 이렇게 되엇습니다.전 알았다 그 상황을 일단 피했고, 집 도착후 공과금 명목으로 매달 이체하던 100만원만 줫는데 장난하냐며 다 내놔라 어쩌구 저쩌구 집 공동명의 해줄꺼냐 뭐 이런말이 나와서 너무 열받아서 돈을 다 입금했고, 다음날 일찍 장문의 카톡으로 합의금이라 생각하고 돈받았으니 바로 짐 빼라 해서 이친구는 짐을빼고 나갔습니다.

3개월 가량동안 떨어져서 이혼절차를 준비하는과정에서 전 잘 해보고자 나름의 노력했고, 이런과정도 원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되었는데 생각할 시간이 많다보니 생각이 들었던게 나도 결혼 후 공과금 명목으로 매달 100만원씩 줫고 생활비 등 들어간돈도 많고, 내가 이 이혼에 원인제공자라고 볼 수도 없는데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이혼합의서를 받은 상태에서 홧김에 돈을 주고 다음날 톡으로 말은 했지만 지금에와서 소송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승소 가능성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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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정식으로 협의 이혼으로 정확하게 이혼 절차를 밝은 것이 아니라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위의 경우는 이혼의 의사를 서로 확인하여 별거를 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바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으로 진행 가능하나 지금 정보만으로 어떤 승소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호하네요. 위자료청구를 묻는 것이라면 혼이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절차가 만료되지 않았다면, 이를 파기하고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