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이혼중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나요??
결혼전 후문제가 발생될 소지에 대해서 구두 합의하였고, 결혼후 짧은 기간에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감정싸움 발생하였고,그런 이유로 와이프는 1개월에 한번씩 통보형식으로 알려주고 친정으로 외박을함.(외박을 하지마라고 할 상황이 아니었음 그래서 알았다. 요런단답으로만 대응)
그후로도 계속된 불화로 싸우는 과정중에 처갓집에서 상대방이 결혼비용에 들어간돈 내놔라, 이혼하자 이렇게 되엇습니다.전 알았다 그 상황을 일단 피했고, 집 도착후 공과금 명목으로 매달 이체하던 100만원만 줫는데 장난하냐며 다 내놔라 어쩌구 저쩌구 집 공동명의 해줄꺼냐 뭐 이런말이 나와서 너무 열받아서 돈을 다 입금했고, 다음날 일찍 장문의 카톡으로 합의금이라 생각하고 돈받았으니 바로 짐 빼라 해서 이친구는 짐을빼고 나갔습니다.
3개월 가량동안 떨어져서 이혼절차를 준비하는과정에서 전 잘 해보고자 나름의 노력했고, 이런과정도 원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되었는데 생각할 시간이 많다보니 생각이 들었던게 나도 결혼 후 공과금 명목으로 매달 100만원씩 줫고 생활비 등 들어간돈도 많고, 내가 이 이혼에 원인제공자라고 볼 수도 없는데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이혼합의서를 받은 상태에서 홧김에 돈을 주고 다음날 톡으로 말은 했지만 지금에와서 소송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승소 가능성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정식으로 협의 이혼으로 정확하게 이혼 절차를 밝은 것이 아니라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위의 경우는 이혼의 의사를 서로 확인하여 별거를 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바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으로 진행 가능하나 지금 정보만으로 어떤 승소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호하네요. 위자료청구를 묻는 것이라면 혼이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절차가 만료되지 않았다면, 이를 파기하고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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