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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어항상영후니
기대어항상영후니23.09.05

파혼후 위자료 미지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상대방에게 성병이 있는 상황, 다른 이성과 간음을 한 상황으로 결혼식 한달 앞두고 파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따로 소송이나 변호사 사무실을 찾지않았고 상호 합의하에 제 결혼준비금은 모두 돌려주고, 파혼위자료로 2500만원을 분할 지급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공증절차없이 현금보관증만 썼어요)

​그후 10개월동안 1200만원을 받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1300만원이 남은 시점에 갑자기 사정이 힘들어져서 돈을 못주겠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내용증명은 씨알도 안먹힐것같고 소송하면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빌려준 돈도 아니고, 법적으로 선정된 위자료 금액이 아니다보니 걱정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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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보관증을 선 사정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과 입증이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청구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 확인된 위자료 뿐만 아니라 당사자간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위자료 역시 법적으로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보관증 및 종래 분할로 돈을 납부해온 사정, 그리고 상대가 어렵다고 돈을 못주겠다고 한 사정, 파혼하게된 사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장하시면 충분히 입증가능하고 남은 1300만원을 법적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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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약속을 증명할 수 있다면, 기본적으로 약정금으로 청구를 해보실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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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약정 사항을 살펴보고 공정증서를 가지고 집행문을 부여받아 바로 집행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은 있는데 실제 해당 사안이 특별한 문제는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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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호 약정하여 2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약정금으로 청구하여 승소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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