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혼후 위자료 미지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상대방에게 성병이 있는 상황, 다른 이성과 간음을 한 상황으로 결혼식 한달 앞두고 파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따로 소송이나 변호사 사무실을 찾지않았고 상호 합의하에 제 결혼준비금은 모두 돌려주고, 파혼위자료로 2500만원을 분할 지급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공증절차없이 현금보관증만 썼어요)
그후 10개월동안 1200만원을 받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1300만원이 남은 시점에 갑자기 사정이 힘들어져서 돈을 못주겠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내용증명은 씨알도 안먹힐것같고 소송하면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빌려준 돈도 아니고, 법적으로 선정된 위자료 금액이 아니다보니 걱정이 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보관증을 선 사정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과 입증이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청구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 확인된 위자료 뿐만 아니라 당사자간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위자료 역시 법적으로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보관증 및 종래 분할로 돈을 납부해온 사정, 그리고 상대가 어렵다고 돈을 못주겠다고 한 사정, 파혼하게된 사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장하시면 충분히 입증가능하고 남은 1300만원을 법적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약속을 증명할 수 있다면, 기본적으로 약정금으로 청구를 해보실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약정 사항을 살펴보고 공정증서를 가지고 집행문을 부여받아 바로 집행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은 있는데 실제 해당 사안이 특별한 문제는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호 약정하여 2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약정금으로 청구하여 승소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