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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고혹적인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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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빌트인 세탁기 누수발생으로 인한 배상책임

안녕하세요. 저는 오피스텔에 세입자로 거주중입니다.

어제 세탁이 사용 중 누수가 발생하여 밑에 있는 편의점에 피해가 생긴 상황입니다. 여러가지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려요.

누수 발생 후 관리사무소에서 오셔서는 저에게 배수관이 터진 것 같다고 설명해주셔서 임대인분에게 바로 지금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관리사무소에선 임대인에게 세탁기 호수가 빠져서 발생한 일인 것 같다는 다른 설명으로 임대인 본인이 책임지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시네요.

아직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만약 이게 호스가 빠져 발생한 상황이라면..

세입자인 제가 책임을 물어야하는 상황인건지..

제가 거주 중에 따로 구입하여 세탁기를 들여온게 아니고 빌트인이라 어떠한 세탁기 부품을 건들인적도 없습니다.

제가 알아보기론 빌트인 세탁기인 경우 소유자(?)는 임대인한테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까지가 세입자 관리 사항인지 이런 경우엔 100% 세입자 책임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빌트인 세탁기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 세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호스를 제거하거나 잘못 설치한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구조적·설비 하자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임차인이 일반적 사용 범위 내에서 이용한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전적으로 부과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따라서 단순 호스 이탈만으로 세입자의 과실이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 법리 검토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법 체계상 임대인은 목적물 및 부속 설비를 계약 기간 동안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빌트인 세탁기는 임대차 목적물의 부속설비에 해당하므로 그 하자로 인한 누수는 임대인의 보수의무가 우선 검토됩니다. 임차인은 통상적 주의의무를 부담하지만, 접속부분의 노후, 설비 시공 문제, 진동에 의한 자연적 이탈 등 세입자가 통제할 수 없는 원인이 많아 과실이 쉽게 단정되지 않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원인 규명이 핵심이므로 관리사무소의 초동 설명, 이후 번복된 설명, 누수 위치, 호스 상태 등을 사진·영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비업자 또는 보험사의 기술적 의견을 받아 객관적 원인을 특정하면 임차인 책임 여부가 명확해집니다. 임대인의 주택보험 또는 편의점 측의 영업배상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데, 보험사는 과실 비율을 세밀하게 따지므로 초기 자료 확보가 필수입니다. 임차인이 부품을 조작하지 않았다는 점, 일반적 사용만 했다는 점이 입증에 유리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관리사무소의 말만으로 책임을 인정하거나 변상 약속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원인 확인 전에는 과실이 단정되지 않으며, 빌트인 설비는 통상 임대인의 유지·관리 책임 범위에 속합니다. 향후 임대인 또는 편의점 측에서 과실을 주장한다면 기술감정 또는 보험조사 결과를 근거로 대응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호스 누락의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한데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게 아니라면,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이 더 많은 책임을 부담하도록 정한 게 아닌 이상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인 원인이 확인되지 않으면 당사자 사이에 어느 정도 협의하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