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경제
즐거운흑로45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집을 계약한 뒤 거주중입니다
반전세 (1억/20) 100% 보증보험 가입으로 계약했고..
전입신고 완료한 상태입니다
융자없이 깨끗한 매물이구요..
이번에 민간임대주택 등록 말소라는 내용으로 알람이 왔는데 무슨내용일까요??? (집주인분한테 통보받았거나 동의받은적 없는 내용입니다)
저한테 피해가는 내용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8년정도 하고 임대사업을 했는데 그기간이 다되어서 말소를 한거 같으네요
임대사업자는 매번 5% 만 올릴수 있었는데 이제 일반사업자가 되면 그규정을 안지켜도 되고 또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었는데 그러지 않을수도 있다는 내용을 임대인께 들었느냐는 내용이고 모르는 내용이면 물어보라는 내용입니다
지금임차인께 피해는 안가지만 나중에 재계약할때 시세대로 올릴수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가 말소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세부적인 이유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문의를 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말소원인이 무엇인지 파학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주택말소로 인해 보증보험적용이 않될수도 있다는것이 우려스럽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