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후 집주인이 바뀌면 임대인의 기준으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요번에 전세계약을 한 질문자입니다.
전세계약 잔금까지 치루고, 보증보험까지 신청을 한 상태이며, 네이버에 매물을보다가 저희가 계약한집을 매물로 내놓으셨더라구요, 아직 매매는 안된거 같은데
집주인이 바뀌면 안좋은점과 저한테 피해가는게 있을까요??
집은 저당권없고 깔끔한집인데, 집주인이 바뀌면 어떠한분이 올지 몰라서 걱정이 됩니다.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계약기간까지 임차인은 어떠한 손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단 계약기간 종료시점에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 한다고 할경우 나가야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부동산시장이 불안정할때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투자목적으로 구입할 사람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리며 구체적인 사정으로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아직 안 받아놓은 상태인데 그 전에 집주인이 바뀌고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피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주인이 바뀌지 전에 그 전에 이미 주택 인도 받고 전입신고, 확정일자까지 받아놓으셨다면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유지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주신 거와 같이 임대인의 변경은 임차인에게 있어
심적으로 많은 부담을 주는게 사실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임차인은 보호되기에 전세기간 및 계약에 관한 부분은 보장되지만, 아무래도 까다롭거나 말 많은 임대인으로 변경될경우는 거주하는 동안 또다른 스트레스로 다가올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만 잘 해두셨고 보증보험까지 들어놓으셨으면 별도로 문제되는 점은 없습니다.
다만, 만기 6개월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새로운 주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나가라고 한다면 나가셔야 한다는정도 말고는 그냥 사는데로 사시면 됩니다.
중간에 집주인이 필요하면 집 좀 보여 달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협조 해주시거나 안해주시거나 그건 질문자님 선택이십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에 가입하셨다고 하시니 집주인이 바뀌면 보험사에 연락해서 집주인 바뀌었다고 하고 몇가지 서류(등본과 매매계약서등)를 제출하셔야 할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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