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셔야 합니다.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전 직장에서 퇴직 시 지급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같이 제출하시면 합산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재직중인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선택적으로 안 할 수는 없기에, 공제 서류 제출 없이 기본공제로만 연말정산 진행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인적으로 두 군데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공제 항목 중 근로기간에만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교육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은 연말정산 할 근로기간에만 체크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시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이 가능하다면 같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로 하게되면 개인적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해야 해서 수수료가 따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