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권 청구 후 임대보증금 반환시기
2021년 5월 11일 전세계약을 하였고 2023년 5월 11일에 전세보증금을 1억 낮추어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기간: 2021년 5월 11일 ~ 2025년 5월 10일),
2025년 2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며 2년 연장을 요구하여 (카카오톡) 연장하기로 협의하였고 계약서 작성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는 2025년 4월 11일 중도해지 의사를 통보하였고 6월 16일에 이사를 갈 예정이니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언제까지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하는지요.?
임차인이 통보한 4월 11일부터 3개월인 7월 11일인지
기존임대기간이 끝나고 계약갱신으로 재계약이 이루어진 5월 12일부터 3개월인 8월 11일까지인지 궁금합니다.
(기존 계약만료기간이 지난 6월 16일까지 거주를 할 목적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6월 26일로 임대보증금 반환요청을 해 온 상황이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서 자금마련이 쉽지않은 상황입니다.
꼭 3개월 후에 꼭 반환이되어야하나요?
-임차인이 반환일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해달라고 하는데 꼭 정해줘야 하는 걸까요?
-반환일에 세입자가 퇴거하고 법적으로 대응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임차인이 해지 통지를 한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따라서 7월 11일이 되겠습니다.
해당 일자의 계약은 종료되므로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며 이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면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및 민사소송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