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본건의 질의에 있어서는,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감액계약을 했는지, 갱신청구권을 유보한채 단순 감액재계약으로 계약을 했는지에 따라 해석과 답이 달라집니다.
최근의 역전세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의거해서, 감액 재계약을 할 때에 갱신계약인지 그냥 재계약인지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헙의하여 계약서에 명기하시면 될 것입니다.
실상은 임차인 우위의 역전세시장에서는 단순 감액 재계약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