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세입자 갱신시 전세금이 조정해서 계약서 작성시 2년후 또 갱신청구권을 쓸수있나요?
임대인입니다
2년 만기가 다가와서 기존 전세금 1억5천을
1억으로 낮춰달라고 요청했읍니다
(현재 주변 전세 시세가 1억 정도임)
5천을 내어주고 다시 1억으로 금액 수정해서 계약서를 쓴다면 2년후(25년)에 계약 갱신청구권을 세입자가 또 쓸수 있나요?
참고로 2021년 5월에 첫 계약이었고 이번이 갱신청구권 쓸수있는 시기인데 전세금 조정요청하셨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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