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캠 사용이 불법이거나 카촬죄등에 저촉될수있나요?
만약 형사분쟁시 바디캠이 증거능력이 인정될까요?
마지막으로 안될경우 당사자 녹음만으로 성추행,절도죄등의 각종 산발적인 범죄행위에 무고당하면 결백한 증거를 입증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디캠 촬영은 불법이 아닙니다. 특히 질문주신 경우 처럼 업무상 사용하시는 경우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이며 불법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바디캠 영상은 민형사상 충분히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