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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황로194
조신한황로19423.09.07

바디캠 사용 불법여부 질문드립니다

민원업무등 각종업무중 누명에 대비해서 근무중 바디캠을 사용해볼까합니다. 사회복무요원신분으로서 근무중 바디캠 사용에대한 질문드립니다.

바디캠 사용이 불법이거나 카촬죄등에 저촉될수있나요?

만약 형사분쟁시 바디캠이 증거능력이 인정될까요?

마지막으로 안될경우 당사자 녹음만으로 성추행,절도죄등의 각종 산발적인 범죄행위에 무고당하면 결백한 증거를 입증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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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디캠 촬영은 불법이 아닙니다. 특히 질문주신 경우 처럼 업무상 사용하시는 경우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이며 불법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바디캠 영상은 민형사상 충분히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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