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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랴는고야
무랴는고야23.12.10

업무용 바디캠이나 근무중 비상시 핸드폰으로 상대방 동의없이 촬영시 불법 녹화가 되나요?

대리기사,택배 등 업무용으로 사용중인 바디캠이나 핸드폰 녹화에 상대방이 녹화되면 무조건 불법인가요?상대방 동의없이 녹화하면 어떤 분이 누군가 고소 고발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무조건 처벌 받는 다네요.

정말인지 알려주세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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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차량용 블랙박스가 불법이 아니듯이, 근무중 바디캠 사용을 불법이라고 할 이유는 없습니다. 처벌대상도 아니며, 적법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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