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택배 등 업무용으로 사용중인 바디캠이나 핸드폰 녹화에 상대방이 녹화되면 무조건 불법인가요?상대방 동의없이 녹화하면 어떤 분이 누군가 고소 고발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무조건 처벌 받는 다네요.
정말인지 알려주세요.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차량용 블랙박스가 불법이 아니듯이, 근무중 바디캠 사용을 불법이라고 할 이유는 없습니다. 처벌대상도 아니며, 적법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