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8년도 동탄에 집을 매수 하였고
22년에 송도의 부동산 분양권을 당첨되었습니다. (분양권 상한제 X)
송도 분양권의 입주는 25년인데, 양도소득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1. 동탄집은 송도 아파트 입주 후 3년, 즉 28년 까지 팔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까요?
2. 동탄집 매도 후, 보유 만 2년 하면 송도 아파트도 1주택 비과세 해택을 받나요? 아니면 실거주를 해야 받을까요?
3. 동탄아파트를 26년에 매도 한다고 가정했을때, (송도 아파트 25년 완공)
또 일시적 1가구 2주택 해택을 받는게, 언제 부터일까요?
동탄 아파트 매도 후 1년 있다가 새로운 아파트를 매매하면 비과세 해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동탄 아파트 매도하면 바로, 새로운 아파트를 매매해도 비과세 해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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