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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카멜레온285
기발한카멜레온28523.04.28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8년도 동탄에 집을 매수 하였고

22년에 송도의 부동산 분양권을 당첨되었습니다. (분양권 상한제 X)

송도 분양권의 입주는 25년인데, 양도소득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1. 동탄집은 송도 아파트 입주 후 3년, 즉 28년 까지 팔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까요?

2. 동탄집 매도 후, 보유 만 2년 하면 송도 아파트도 1주택 비과세 해택을 받나요? 아니면 실거주를 해야 받을까요?

3. 동탄아파트를 26년에 매도 한다고 가정했을때, (송도 아파트 25년 완공)

또 일시적 1가구 2주택 해택을 받는게, 언제 부터일까요?

동탄 아파트 매도 후 1년 있다가 새로운 아파트를 매매하면 비과세 해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동탄 아파트 매도하면 바로, 새로운 아파트를 매매해도 비과세 해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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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 동탄집은 송도 아파트 입주 후 3년, 즉 28년 까지 팔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까요?

    주택을 소유하고 1년이 지난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또는

    3년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 분양권주택이 완성된후 3년이내에 그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거주하고 완정수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가능합니다.

    2. 동탄집 매도 후, 보유 만 2년 하면 송도 아파트도 1주택 비과세 해택을 받나요? 아니면 실거주를 해야 받을까요?

    송도 아파트 준공 시점을 기준으루 송도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주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시점이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취득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라도 거주의무를 배제하는 규정이 있으나 무주택자에만 해당합니다.

    3. 동탄아파트를 26년에 매도 한다고 가정했을때, (송도 아파트 25년 완공)또 일시적 1가구 2주택 해택을 받는게, 언제 부터일까요?

    송도아파트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후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 1세대2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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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기존주택을 양도하시면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2. 인천 주택 취득(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시점에 비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보유만 하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3. 송도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난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시면 됩니다. 송도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났다면 동탄 아파트 파시고 바로 신규주택을 취득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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