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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참고래38
참신한참고래3823.12.11

차선변경 후미 추돌 사고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A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을 완료하고
직진중 B가 차선변경하고 급정거,
A는 B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입니다

제가 A차량인데
이때 A의 과실이 100인가요?
제가 급차선변경을 주장하니
보험사 직원은
제가 기존 직진차량이 아니라
A차량 B차량 거의 동시에 차선 변경을 한거라
급차선변경이 아니라 일반 후미추돌로 인정되어
제가 100이라고 하는데

저는 결과적으로 B차량이 차선 변경 하기 전
2차선에 있을 때, 1차선에서 직진 주행중이였고
기존 앞차C와 안전거리를 남겨두고 가는 중에 B차량이 들어와 바로 멈추어서 제동거리를 확보 하지못하고 추돌한거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방주시태만으로 제과실도 인정은 합니다만
제가 100은 아니라 생각이들어 도움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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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님이 주장하는 것은 본인은 차선변경을 완료하였는데, 상대방 차량이 차선변경후 급졍거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보험사는 양차량 동시 차선변경중 후미추돌사고로 주장하는 것으로 일단 사고내용 자체가 다릅니다.

    님의 주장대로라면, 상대방차량이 차선변경중 사고인지, 차선변경완료후 추돌사고인지에 대해 과실관계가 달라질 것이고,

    보험사 주장대로 라면, 차선변경전 상대방이 선행차량이였는지 여부에 따라 과실관계가 달라질 것으로,

    우선은 명확하게 사고내용을 정리하고 난 후에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만약, 서로 사고내용에 대해 정리가 안된다면 결국은 경찰서에 사고처리후 사고내용을 정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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