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일에 일을 한 경우 주휴수당은 언제 지급받나요?
주휴일에도 일을 했습니다 일한 것과 주휴수당 중 높은 것만 받나요 아니면 일한 임금에 더해 주휴수당 까지 받을 수 있는건가요? 고견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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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에 일을 하면 주휴수당은 당연히 나오고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압장이라면 시급의 1.5배를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에 일을 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은 별개이므로 각각 지급되어야 합니다.(어느 하나만 받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받습니다.
주휴일에 일한 것은 휴일근로라고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으시면 됩니다.
휴일근로는 주휴수당과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