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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흰죽지37
하얀흰죽지37

도매거래처 환불받을때 계산서 발행 질문드립니다.

일단 저는 간이사업자 입니다. 2개월전에 내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화된다고 국세청 통보는 받았구요

문제는 6개월전에 도매업체를 통하여 물건을 405,900원에 구매 하였는데

물건이 문제가 있어서 도매업체에서 환불을 해주고 +100,000원을 보상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저에게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으로 505,900원

(공급가액 : 459,909원 / 부가세 : 45,991)

을 발행해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저는 45,991의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는건가요?
그럼 100,000원의 보상이 아니라 54,009원을 받게되는것이 아닌가 해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물건을 받을때는 계산서 받은것이 없습니다.

해외에서 들어온 물건으로 본인들로 사업자통관하고 저한테 보내준거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물건을 구매했다가 환불의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는 경우 환불금을 받은 사업장의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닌 것이고

      10만원의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별도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매출처에서 기존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취소하시면 되고, 1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될 내용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