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시에 수정 세금계산서 귀속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기장하고 있는 업체에서 11월 28일자로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으나, 1월 25일에 인증서 발급 비용을 환불 받고 마이너스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작성일자 11/28 100,000 VAT 10,000
작성일자 1/25 -100,000(VAT -10,000)
2022년 2기 확정신고시에 부가세 10,000원을 매입세액공제 하고, 2023년 1기 예정신고시 매입세액공제로 -10,000원 넣으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맞는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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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2년 2기 확정신고시에 부가세 10,000원을 매입세액공제 하고, 2023년 1기 예정신고시 매입세액공제로 -10,000원 넣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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