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기장하고 있는 업체에서 11월 28일자로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으나, 1월 25일에 인증서 발급 비용을 환불 받고 마이너스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작성일자 11/28 100,000 VAT 10,000
작성일자 1/25 -100,000(VAT -10,000)
2022년 2기 확정신고시에 부가세 10,000원을 매입세액공제 하고, 2023년 1기 예정신고시 매입세액공제로 -10,000원 넣으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맞는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