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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흑로290
클래식한흑로29022.08.22

교통사고 무과실 합의금 관련 문의

상대차량이 후방추돌하여 0:100 무과실로 한방병원 통원치료 중입니다. 경추, 요추, 손목염좌 진단받아 11일째 치료 중인데요. 염좌의 경우 위자료가 15만원이라고 합니다. 3부분을 치료받고 있는데 똑같이 15만원 지급되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담당 의사가 2주 - 4주 정도는 더 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합의할 경우 향후치료비 포함해서 얼마정도에 합의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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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 액수는 상해의 정도, 생활불편, 가해자의 태도나 사고상황 등에 따라 판단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위자료에 정해진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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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상대방의 보험의 대인 배상 관련 하여 이에 대해서 치료를 원하시는 시간 만큼 받으시면서 본인의 치료비 등을 산정하여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으로 합의안의 수준을 쉽게 말씀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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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염좌 진단이라면 입원할 경우 100-200 정도, 통원 치료만 할 경우 100만원 미만에서 많이들 합의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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