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특고 프리랜서 고용보험 월보수액 잘못신고 했는데 수정 안하면 문제 생길까요?
보수액에서 비과세금액과 특정비율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매월 월 보수액 신고를 해야 하는것 같은데,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고 보수 전체 금액으로 매월 신고를 했습니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낸 셈이 되는데 굳이 수정신고 안하고 넘어가도 될까요?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과태료라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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