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액에서 비과세금액과 특정비율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매월 월 보수액 신고를 해야 하는것 같은데,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고 보수 전체 금액으로 매월 신고를 했습니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낸 셈이 되는데 굳이 수정신고 안하고 넘어가도 될까요?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과태료라던지..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굳이 수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본인이 이를 알게 돼서 수정신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과태료는 회사에서 수정신고를 하던 프리랜서가 수정신고를 하던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