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수월액 변경 기한 후 신고 시 과태료?
10월 1일 입사자인데, 4대보험 취득 신고 시에 보수월액을 잘못 신고했습니다.
실제 급여보다 더 많이 신고했는데, 이번 달에 급여 정산하면서 잘못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기에는 기한이 지났는데,,
보수월액 변경일을 10월로 해서 신고를 하면 과태료 등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나요...?
아니면 그냥 11월에 변경된 것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 나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허위로 신고하기 보다는 실제에 맞게 10월 1일자로 하여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과태료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수월액 변경일을 10월로 해서 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공단과 상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보수월액이 변경되어 이를 신고함에 있어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면 과태료 인지 대상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