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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태양새18
털털한태양새1823.07.21

특고 프리랜서 고용보험 월보수액 신고 문의

특고 프리랜서 고용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1. 보수액에서 비과세금액과 특정비율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매월 월 보수액 신고를 해야 하는것 같은데, 필요경비 공제하는 것이 의무사항인가요? 프리랜서와 합의한 바가 없습니다.

2. 공제하지 않고 실보수액으로 신고해 버렸다면 수정 신고가 가능한가요?

3. 기간이 많이 지난것도 있는데 수정신고시 패널티가 있을까요?

4. 지금 수정하지 말고 나중에 보수총액 신고할때 공제한 금액으로 신고해서 정산 받아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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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의무 사항입니다.

    2. 네

    3. 월보수액 정정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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