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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호저251
사려깊은호저25122.01.10

퇴직금과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2019.12.01 입사~ 2021.12.04 퇴사입니다.

실제 2021.12.04(금) 주말 쉬고 6.7일 연차 사용했습니다. 퇴직금 정산 시 실제 근무 일수와 달라 메일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퇴사후 12월 25일(월급날)에 4일치에 대한 근무 월급을 받았고 그에 따른 세금 냈습니다.

2022. 1월 10일 퇴직정산이라는 이름으로 (12월1일 새연차 15개 발생) 연차수당을 받았습니다.

연차수당 1,670,710 원

건강보험 216,300 원 고용보험 13,360 원

소득세 596,410 원 주민세 59,640 원

급식비 2500원 -> 공제 888,240원

->총계 782,470원

Q. 12월 월급에 새 연차수당 포함하지 않고 이렇게 따로 받아서 계속 세금을 내야되는건 지 궁금합니다.

Q. 연차수당 소득세도 이렇게 많이 측정된 것이 옳바르게 계산되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Q. 12월 월급 / 연차수당/ 퇴직금(아직 받지 못함) 한달씩 걸려서 받는 중인데 받을 때마다 세금을 계속 내야하는건가요?

한달씩 걸려서 이렇게 임금을 받는것이 제대로 받는 것인지 의심습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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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어차피 중도퇴사되는 시점에 최종적으로 지급한 급여액에 대해 중도퇴사 정산이 이루어지고, 그 정산에 따라 추가적으로 세금을 더 납부할수도, 환급받을수도 있는 것이라 중도퇴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과 그로 인한 차감납부세액만 확실하시다면 문제 없습니다. 중도퇴사자는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중도퇴사 근로소득에 대해 합산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셔야 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퇴직금은 그와는 별개로 퇴직소득세가 분류과세되는 것이고, 그 역시 퇴직금 산정내역 요청하시면 전부 계산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퇴직금이 적법하게 계산이 되었는지에 대한 사항은 세무회계 카테고리가 아닌 인사노무 카테고리로 질문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