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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사려깊은호저251
사려깊은호저251

퇴직금과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2019.12.01 입사~ 2021.12.04 퇴사입니다.

실제 2021.12.04(금) 주말 쉬고 6.7일 연차 사용했습니다. 퇴직금 정산 시 실제 근무 일수와 달라 메일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퇴사후 12월 25일(월급날)에 4일치에 대한 근무 월급을 받았고 그에 따른 세금 냈습니다.

2022. 1월 10일 퇴직정산이라는 이름으로 (12월1일 새연차 15개 발생) 연차수당을 받았습니다.

연차수당 1,670,710 원

건강보험 216,300 원 고용보험 13,360 원

소득세 596,410 원 주민세 59,640 원

급식비 2500원 -> 공제 888,240원

->총계 782,470원

Q. 12월 월급에 새 연차수당 포함하지 않고 이렇게 따로 받아서 계속 세금을 내야되는건 지 궁금합니다.

Q. 연차수당 소득세도 이렇게 많이 측정된 것이 옳바르게 계산되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Q. 12월 월급 / 연차수당/ 퇴직금(아직 받지 못함) 한달씩 걸려서 받는 중인데 받을 때마다 세금을 계속 내야하는건가요?

한달씩 걸려서 이렇게 임금을 받는것이 제대로 받는 것인지 의심습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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