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전세, 월세, 매매 중 어떤 형식으로 부동산 계약을 맺으실지 모르겠지만
계약 전에 거래하고자 하는 주택의 등기부등본은 기본적으로 발급하셔야 됩니다.
등기부등본에 소유자 인적사항, 근저당/압류 등을 확인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시에 주택 소유자의 신분증을 요구해서 등기에 기재되어 있는 인적사항과 일치하는지 검토하셔야 됩니다.
집을 보실때는 누수 여부 확인, 일조량 체크, 수도 및 배수 체크, 천장/벽지/장판 상태 및 곰팡이 확인, 방충망 찢어짐 확인, 욕실/변기/ 샤워기 파손 여부 확인 을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