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교통사고

검은밀잠자리184
검은밀잠자리184

무보험교통사고 및 사망사건발생시 많은조언 부탁합니다

아는 지인이 여자친구차를 타고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물론 무보험차량입니다

상대차량과 지인차량은 거의 폐차수준이며 상대차 운전자는 사망하였습니다

사고당시 비보호 좌회전길이였으며 과실협의는 아직 경찰과 조사중에 있습니다

지인은 막막해하고있는데 향후 어떤 문제가 예상되는지 좋은 답변 기다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도 조언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보험에 사망사고이기 때문에 가급적 변호사 선임하시고 유족측과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비보호좌회전의 경우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80%이며 사고 상황에 따라 조정 됩니다.

      무보험, 사망사고에 대한 형사건 처리 이외에 망자에 대한 위자료등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비밀누설로 피해를 받은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2012. 2. 22., 2015. 1. 6., 2019. 11. 26., 2020. 4. 7.>

      2.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5. 27.>

      1.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위 규정들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과실여부입니다.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