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은 제외하여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휴직 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사처리 방식은 차이가 없으며, 다만 납부유예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복직처리 후 상실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