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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통쾌한문어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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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14

육아휴직자가 복직없이 퇴사할 경우

육아휴직자가 복직없이 퇴사를 원하면

1.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직금은 보통 직전 3개월 급여로 계산을 하는데 육아휴직자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받은 금액으로 퇴직금 계산을 하면 될까요?

2. 퇴사처리는 그냥 일반 퇴사자들과 동일하게 4대보험 상실신고 처리 하면 될까요?? 아님 다른 절차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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