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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낙지284
단정한낙지28423.06.28

교통사고가 샀을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교통사고로 만약에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보험 청구나 법적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상대방에 대한 보상 책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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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에서 상대방에 대한 보상 책임은 법적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을 판단하기 위해 사고 조사, 보험 계약 조항, 관련 법률 등을 고려합니다.

    먼저, 교통사고에서는 보통 상대방과 자신의 과실 정도를 비교하여 책임을 판단합니다. 과실비율이라고 하죠.각각의 상황에 따라 법적으로 과실 비율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과실이 70%이고 자신의 과실이 30%라고 결정된다면, 상대방은 70%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보험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보상 책임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상품의 보상 범위, 조건 및 한도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좀 큰규모의 교통사고에서의 법률은 과실 비율, 피해액 한도 등을 정하여 사고의 결과에 따라 보험사에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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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만약에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보험 청구나 법적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교통사고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보험청구는 자동차보험사의 콜센터에 전화로 사고접수를 하시면 되며,

    법적으로는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힘으로써 상대방에게 보상해하는 부분은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보험사가 처리를 하게 되며,

    사고내용(12대 중과실사고) 및 사망사고, 뺑소니사고, 피해자가 중상해인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그외에 경찰서신고시에는 과태료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보상 책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상대방에 대한 보상책임은 과실관계를 따지게 되며, 이는 통상 보험사가 자동차보험약관, 법원판례, 법원 판결등에 따라 결정이 되어,

    그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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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서로의 보험사를 불르면 됩니다.

    그럼 보험사가 알아서 상대방과 해결을 하며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전화나 톡으로 줍니다.

    12대 중과실사고가 아니면 법적 절차는 따로 없습니다.

    상대방에 대환 보상은 과실비율별로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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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가해차량 차주가 사고보험접수후 피해자 연락처를 알리면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합니다. 보상진행은 피해자의 상해급수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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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8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보상 책임은 교통사고의 원인과 상대방의 부상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책임보험이냐 종합보험이냐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교통사고의 원인이 자신의 과실이라면 자신이 책임을 집니다.

    종합보험 가입된 상태에서 상대가 경상환자라면,

    형사적 처벌은 없으면 보험 가입된 한도 내에서 모두 해결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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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 회사에 사고를 접수하면 현장 출동 직원이 오거나 사고 사실에 대해서 과실을 따지게 되며

    과실이 있는 사고를 낸 경우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대인 접수, 물건이나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는 대물 접수를 하면 됩니다.

    피해자는 대인 접수 번호로 병원에서 치료르 받고 합의를 하게 되며 대물 접수 번호로 공업소에서 차량을 수리하게 되면

    공업소에서 보험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보험 회사에서 모든 처리가 끝난 후에 손해 사정 보고서를 보내주게 되어 어떻게 처리가 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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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시 제일 먼저 해야할것은 인명구조입니다,

    인명 구조후 사고의 과실을 따저야 할때는 해당 보험사에 전화해서

    현장 출동 서비스를 부르셔야합니다,

    원할한 교통흐름에 방해가 댄다면 사고위치를 표시하거나 사진으로 남기고

    차를 빼시는것도 방법입니다,

    이후 과실비율에 따라서 보험사간 과실비율이 정해지고 내 잘못으로 상대를 다치게 햇거나

    상대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자동차보험 가입하신 보장 내용 한도내에서 보상 처리 되세요.

    또한 12대중과실(음주,무면허.뺑소니 제외)사고나 중상해사고. 사망 사고라면 자동차보험만으로

    해결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를 대비하여 운전자보험도 꼭 가입하시고 운행하시는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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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진 팀장입니다.

    1. 피해차량이든 가해차량이든 일단 정차합니다.

    2.사고접수를 합니다. 상대방의 부상이 심할 경우 구급차를 먼저 불러주세요

    3.보험사는 사고조사, 피해조사를 하고 경찰은 현장검증 및 사고 원인 조사를 합니다.

    4.경찰에게 진술서를 작성합니다. 보험사는 과실상계를 합니다

    5.집에 갑니다. 후에 가입한 보험으로 과실 비율로 피해자와 합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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