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만약에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보험 청구나 법적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교통사고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보험청구는 자동차보험사의 콜센터에 전화로 사고접수를 하시면 되며,
법적으로는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힘으로써 상대방에게 보상해하는 부분은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보험사가 처리를 하게 되며,
사고내용(12대 중과실사고) 및 사망사고, 뺑소니사고, 피해자가 중상해인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그외에 경찰서신고시에는 과태료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보상 책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상대방에 대한 보상책임은 과실관계를 따지게 되며, 이는 통상 보험사가 자동차보험약관, 법원판례, 법원 판결등에 따라 결정이 되어,
그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