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 감지덕지로 봐야할지 고민이네요.

저번주에 삼각김밥을 먹다가 겉에 포장지 느낌의 비닐이 나와서 먹다가 버렸거든요 기분이 너무 안좋아서 신고를 했는데 그나마 보상이 5만원짜리 깊카 안에 15000원을 넣어서 보내주셨네요. 사과는 당근 받았습니다

뭐 어찌보면 그 비닐을 삼키거나 한건 아니지만 하루종일 몇입 먹은 삼김에도 이물질이 있진 않았을까 하는 불안감에 계속 신경도 쓰였거든요. 근데 이걸 겨우 15000원으로 넘길려는게 맞는건가 싶은데 이걸로 감지덕지 해야하나 싶네요 이 보상이 맘에 안든다면 식약처에 신고를 하는게 맞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만일 사진이나 증거 자료가 없다면 식약처에 신고를 해도 증빙할 근거가 없기에 원하시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것 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은 그냥 넘어가는 것도 방법 일 듯 합니다.

  • 삼각 김밥에서 이물질이 나왔는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 하셨다면 사과와 약간의 보상을 받고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보상액이 너무 적다고 생각 하신다면 식약처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대신 삼각 김밥에서 나온 이물질과 사진,동영상 같은 자료가 첨부 되어야 합니다.

  • 만약 보상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기분이 많이 좋지 않았다고 한다면 신고를 하는게 맞겠지만

    그래도 한번쯤은 그냥 넘어가는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