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홍길동
홍길동23.11.10

관리비(청소비개념) 질문입니다.

제가 전세로 이사를 했지만,

이삿날 이사만 해놓고 현재까지 1년정도 이사한 집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근데 청소비개념으로 매달 1만원씩 내야된다고 뭘 써붙여놨더라구요.

쓰레기는 커녕 살지도 않았는데 제가 관리비를 꼭 내야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내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를 체결하고 주택을 사용수익하는 과정에서 실제 주거여부는 임차인의 선택일뿐 계약상 현 주거지를 임대하고 계신것이기에 월세뿐아니라 관리비 역시도 부담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관리비상 청소비는 공용관리비용에 해당하므로 실익을 떠나 납부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주하지않아도 임차인의 지위이므로 전체적인 호실별 부과금액은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살지 않았어도 관리비는 내야 합니다

    그 관리비가 전체쓰는 계단청소며 정화조비 이런 전체적인 비용인데 가구당 얼마씩 내는거라 살지 않았해도 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