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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사슴벌레135
반가운사슴벌레13520.10.07

주부인 제가 사업자 내고 매출이 생기면.. 남편 연말정산 시 세금폭탄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사업자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남편은 직장인이고, 저는 직장생활을 안 한 지 2년 째입니다.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려고 3달 전 즈음에 개인사업자를 냈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이 연말정산 할 때 세금폭탄 나온다고 폐업신고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사업자 내고 3달 동안 매출이 1500만 원 정도였거든요.

번 돈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남편 말대로 연말정산 할 때 세금이 많이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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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단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통신판매업이나 도소매업은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도 아닙니다.

    2. 매출만으로는 세금폭탄인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매출이 일정하다는 전제하에 연 6천정도가 될텐데 필요경비(비용)까지는 알아야 적어도 개략적인 세율구간이라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통상 스마트스토어등 업종은 필요경비가 낮은 편이므로 다른 사업에 비해 높은세율구간에 해당될 여지가 더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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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이 100만원 이상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다면 남편분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어서 남편분이 연말정산시에 세액이 더 나오는 것은 맞는 말일 것 입니다.

    인적공제와 기타 소득요건을 적용받는 공제등을 적용받을 수 없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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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을 경우, 남편분의 연말정산시 남편 분의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질문자님의 신용카드 사용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도 남편분이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남편 분이 고액의 연봉자가 아니라면 이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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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종합소득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의 부양가족에서 제외될 것이나, 그 효과가 질문자님의 소득에 비해 크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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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 배우자의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등을 남편의 연말정산자료에 입력할 수 없게 되며, 세금이 늘어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얼마나 증가할지는 매년 다릅니다.

    사업소득이 있더라도 결손이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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