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단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통신판매업이나 도소매업은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도 아닙니다.
2. 매출만으로는 세금폭탄인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매출이 일정하다는 전제하에 연 6천정도가 될텐데 필요경비(비용)까지는 알아야 적어도 개략적인 세율구간이라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통상 스마트스토어등 업종은 필요경비가 낮은 편이므로 다른 사업에 비해 높은세율구간에 해당될 여지가 더 있는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을 경우, 남편분의 연말정산시 남편 분의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질문자님의 신용카드 사용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도 남편분이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남편 분이 고액의 연봉자가 아니라면 이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