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비과세 됩니다.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납부하실 증여세가 없는 경우 가산세도 추가되지 않으므로 2천만원이 되는 시점에 신고, 납부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하셔야 하므로 3개월 단위로 끊어서 신고,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