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사고난 차량에는 할아버지가 타고 계셨고 나오자마자
뒷목을 잡으셨습니다.
교통사고 당시 우회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저속으로 운전 중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께서 뭐해야 한다 뭐해야 한다
어디가 아프다 라고 이야기 하시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론 사고가 났으니 다 보상해주고 보험처리 해야 할 부분은 맞는거 같은데, 혹시 지금보다 요구하는 수준이 더 높아지거나 또는 현재의 요구가 지나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료비와 위자료등 민사 부분은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하게 됩니다.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회사에서 처리하게 두면 됩니다.
만약 사고사 횡단 보도 사고인 경우 부상 정도(진단 주수)를 확인하고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벌금 얼마 나오지 않을 것 입니다.
굳이 모든 요구를 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두만 보험설계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대 중과실 사안이 아니시고..
합의를 해야 할 사안이 아니시라면..
가입하신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고..
그들이 알아서 하도록 맡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하게 요구하는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일일이 직접 대응하다 보면 마음이 많이 다칠 수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상열 보험설계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보험 가입되어있으면 보험처리 하시게 좋습니다.
보험사에서 다 알아서 처리 하시니까요..
종합 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으면 조금 복잡해지겠죠..
그래도 자동차 최소한 책임보험은 가입했을것 아닙니까..
그럼 너무 지나치다 싶으면 공탁 거는 수밖에 없겠죠...
그럼 잘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라면
소송을 통한 법리적이 도움이 받으시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자동차사고 책임 과실비율이 분쟁이 되는 경우
분쟁심의위원회로 부터 조정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accident.kn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