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가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건너다가 사고가 나면 기본적인 과실은 보행자의 과실이 70%정도 산정됩니다.
그렇다면 차량의 과실은 30%로 볼 수 있으나 이 때 차량이 과속을 한 정도에 따라 최대 20%까지 과실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한 정상 신호에 정상 속도로 진행하였으면 무단 횡단하는 사람을 친 경우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 경우에도 과속이 원인이 되어 공주 거리, 제동 거리가 늘어난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면 유죄로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