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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제비283
한결같은제비28321.11.17

과속으로 운전하던 운전자가 사고?

저번에 우리동네에서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불인데 어떤 할아버지께서 그냥 건너시더라구요‥ 그런데 그때 마침 저 멀리서 차한대가 오는데 오는 속도가 일반도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과속이던데 다행히 그 할아버지는 무사히 건너셨지만 가까이서 지켜보던 저는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할아버지께서 무단횡단 하는것은 잘못이지만 이때 제한속도를 어기고 주행하던 운전자에게는 책임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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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빨간불에 무단횡단을 한 행위에도 분명 과실은 있으나 과속에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운전자 측에도 과실이 있으며, 오히려 운전자에게 과실이 더 많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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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운전자의 속도위반과실과 할아버지의 무단횡단 과실이 경합하게 되며, 이 경우 보행자우선을 하여 운전자의 과실이 보다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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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가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건너다가 사고가 나면 기본적인 과실은 보행자의 과실이 70%정도 산정됩니다.

    그렇다면 차량의 과실은 30%로 볼 수 있으나 이 때 차량이 과속을 한 정도에 따라 최대 20%까지 과실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한 정상 신호에 정상 속도로 진행하였으면 무단 횡단하는 사람을 친 경우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 경우에도 과속이 원인이 되어 공주 거리, 제동 거리가 늘어난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면 유죄로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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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속으로 운행 중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의 과실을 20% 추가 하는 항목으로 처리 됩니다.

    또한 과속의 경우 중과실 사고로 형사건 처리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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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횡단 보도에서 신호를 어겨 무단 횡단을 한 사안이지만 횡단 보도에서 건너는 사람이 없는지 주의 의무가 있고 과속 등의 경우라고 보면 운전자에게도 상당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책임이 상당할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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