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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쌍봉낙타58
강렬한쌍봉낙타5822.11.21

교통상고 시 합의 금액, 자동차 보험, 물리치료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는데요.


저의 지인 75살 할아버지가 자동차 사고를 당하셨는데요.


2주 정도 병원에서 통원치료-물리치료를 '자동차 보험'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자동차 친 사람이 합의 하자고 합의금 80만원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께선 일단 생각해보겠다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합의 '금액' 기준이 어떤 '기준'이 따로 있는건가요????

아니면 서로 그냥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는건가요??? '기준'이 아예 없나요??

'기준'이 없으니 80만원 금액이 적은건지, 많은건지 전혀 모르겠네요...ㅠㅠ


2. 합의금을 할아버지께서 '100만원'으로 높여서 불러도 상관없나요???

만약 이랬을 경우 가해자쪽이 합의하기 싫다거나, 너무 금액이 높다고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3. 만약 가해자와 합의 할 경우 합의 하게되면

(1)'자동차 보험' 효력은 사라지는건가요??? 아니면, 계속 병원에서 '자동차 보험'으로 '물리치료' 받을 수 있나요??


(2)만약 합의하게 되면 그 전에 '자동차 보험'으로 병원에서 받은 '물리치료비+진료비'는 다시 뱉어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이미 치료 받은건 전혀 상관없는건가요????


4. 가해자가 합의하는 금액에 당연히 '병원비'도 포함되어 있는거겠죠???


5. 만약 합의를 안할 경우 가해자는 어떻게 되나요??? 민사재판 같은거 해야하나요???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라 재판이나 소송 하기엔 힘들어 보여서요 ㅠㅠ



잘 알려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합의금 산출 기준은 자동차 보험 약관에 의해서 정해지게 됩니다.

    2주 진단인 경우 위자료는 15만원이며 통원 치료시 1일당 8천원의 교통비와 합의 시에 완치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치료비를 더하여 합의를 보게 됩니다.

    2. 통원만 한 경우 백만원 이상 잘 안 주려고 하나 향후 치료비 부분은 조정이 가능하며 피해자가 고령인 경우 치료비가 많이 들어갈 것이 예상되므로 합의금을 높게 불르고 적당 금액에 합의하면 됩니다.

    3.4. 합의 시에 향후 치료비를 미리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 이후에는 지불 보증이 되지 않아 본인 부담이며 이미 지난 치료비는 지불 보증한 보험사가 부담하게 되고 합의금은 별도입니다.

    5. 합의를 하지 않고 치료가 더 필요한 경우 합의 없이 치료를 계속 받아도 되며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하면 됩니다.

    가해자는 보험 처리로 끝나서 따로 처벌을 받거나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보험회사가 상대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합의 '금액' 기준이 어떤 '기준'이 따로 있는건가요????

    : 우선, 님이 질문하신 것이 보험사측 합의가 아닌 가해자와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험사 합의는 자동차보험의 손해액 산정 기준이 있으나,

    가해자와 어떤 합의를 하시는 것인지 몰라 말씀드리기가 어려우나,

    만약 해당 사고로 인해 가해자가 보험합의와 별도로 형사합의를 하는 것이라면, 그에 따른 기준은 별도로 없으며,

    가해자가 보험합의와 같이 하는것이라면 자동차보험의손해액산정기준에 따라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2. 합의금을 할아버지께서 '100만원'으로 높여서 불러도 상관없나요???

    만약 이랬을 경우 가해자쪽이 합의하기 싫다거나, 너무 금액이 높다고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 합의는 쌍방의 의사의 일치로 이측이 거부한다면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해당 합의의 성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3. 만약 가해자와 합의 할 경우 합의 하게되면

    (1)'자동차 보험' 효력은 사라지는건가요??? 아니면, 계속 병원에서 '자동차 보험'으로 '물리치료' 받을 수 있나요??

    : 위와 같이 해당 합의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별도의 합의인지, 포함합의인지에 따라 다르며,

    자동차보험이 종합보험인지? 책임보험인지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2)만약 합의하게 되면 그 전에 '자동차 보험'으로 병원에서 받은 '물리치료비+진료비'는 다시 뱉어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이미 치료 받은건 전혀 상관없는건가요?

    : 대부분은 관련없이 처리를 하나, 합의조건에 따라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4. 가해자가 합의하는 금액에 당연히 '병원비'도 포함되어 있는거겠죠?

    : 해당 합의의 성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5. 만약 합의를 안할 경우 가해자는 어떻게 되나요??? 민사재판 같은거 해야하나요???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라 재판이나 소송 하기엔 힘들어 보여서요 ㅠㅠ

    : 자동차보험이 종합보험이라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받으면 됩니다.

    즉, 상대방이 어떤 합의를 하는 것인지 그에 따라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경위 및 보험 처리 상황을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종합 보험이 적용되고 횡단보도 사고등 중과실 사고인 경우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책임보험만 적용된다면 책임보험 초과 민,형사 합의를 원하는 것 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처리 내역이 달라지게 되며 합의는 서로 협의하에 하는 것이기에 좀 더 협의를 해볼 수 는있습니다.

    보험 관련 사항은 위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 처리 중인데 가해자가 별도로 합의를 하기 원하는 상황을 보면 사고내용이 조금은 궁금합니다.


    가해자는 형사합의를 원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원하는 금액을 조금더 불러도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받는 상태이면 충분한 기간 동안 최선의 치료를 받은 후 자동차보험과 소정의 합의금을 받고 종결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