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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쌍봉낙타58
강렬한쌍봉낙타58
22.11.21

교통상고 시 합의 금액, 자동차 보험, 물리치료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는데요.


저의 지인 75살 할아버지가 자동차 사고를 당하셨는데요.


2주 정도 병원에서 통원치료-물리치료를 '자동차 보험'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자동차 친 사람이 합의 하자고 합의금 80만원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께선 일단 생각해보겠다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합의 '금액' 기준이 어떤 '기준'이 따로 있는건가요????

아니면 서로 그냥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는건가요??? '기준'이 아예 없나요??

'기준'이 없으니 80만원 금액이 적은건지, 많은건지 전혀 모르겠네요...ㅠㅠ


2. 합의금을 할아버지께서 '100만원'으로 높여서 불러도 상관없나요???

만약 이랬을 경우 가해자쪽이 합의하기 싫다거나, 너무 금액이 높다고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3. 만약 가해자와 합의 할 경우 합의 하게되면

(1)'자동차 보험' 효력은 사라지는건가요??? 아니면, 계속 병원에서 '자동차 보험'으로 '물리치료' 받을 수 있나요??


(2)만약 합의하게 되면 그 전에 '자동차 보험'으로 병원에서 받은 '물리치료비+진료비'는 다시 뱉어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이미 치료 받은건 전혀 상관없는건가요????


4. 가해자가 합의하는 금액에 당연히 '병원비'도 포함되어 있는거겠죠???


5. 만약 합의를 안할 경우 가해자는 어떻게 되나요??? 민사재판 같은거 해야하나요???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라 재판이나 소송 하기엔 힘들어 보여서요 ㅠㅠ



잘 알려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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