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권의 효과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기간은 2년이 보장됩니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종전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별도의 방식이 존재하나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방식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구두,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의 방법이 모두 가능하지만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예방을 위해서는 내용증명 우편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 후 다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묵시적 갱신과 마찬가지로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료 등 당사자 사이에 새롭게 합의된 내용이 있는 경우 이를 명시해 증거서류를 작성해두는 것이 분쟁예방을 위해 좋습니다.
※임대인의 거절사유
※ 전월세 임차인이 있는 집을 매매 시 국토교통부는「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와 관련하여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임차인의 계약갱신 여부를 확인하고 매수인(임차인)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의 문제점이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여부는 제3자인 공인중개사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며, 이는 매도인(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일일이 확인하여야 할 사항으로 실무상 곤란한 일이였습니다.또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는 임차인의 주관적 사정이며 변심에 의한 행사 여부의 변경 등 법률관계가 유동적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에 대해 공인중개사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설명 내지 상담을 해줄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2021.01.12.) 및 시행(2021.02.13.)∘ 매도인(임대인)이 확인서류를 작성하여 공인중개사에게 제출하고 공인중개사는 이를 근거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매수인(임차인)에게 설명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