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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사자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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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할때 문의드려요?

저희가족이 2년전에 월세로 2년계약후 4월말이

계약종료일이라 아직까지 임대인이 연락이없어서

당연히재계약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제 문자로 매매나 본인이들어올수도 있다고 문자가 왔는데

일단은 당연히재계약 하는줄 알았고 아직 갈데없다고만 답변보냈는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문자를다시보내야할까요?

그냥문자로 재계약하고싶다고 문자만보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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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늠름한참밀드리146
    늠름한참밀드리146

    ※계약갱신요구권의 효과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기간은 2년이 보장됩니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종전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별도의 방식이 존재하나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방식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구두,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의 방법이 모두 가능하지만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예방을 위해서는 내용증명 우편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 후 다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묵시적 갱신과 마찬가지로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료 등 당사자 사이에 새롭게 합의된 내용이 있는 경우 이를 명시해 증거서류를 작성해두는 것이 분쟁예방을 위해 좋습니다.

    ※임대인의 거절사유


    ※  전월세 임차인이 있는 집을 매매 시 국토교통부는「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와 관련하여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임차인의 계약갱신 여부를 확인하고 매수인(임차인)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의 문제점이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여부는 제3자인 공인중개사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며, 이는 매도인(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일일이 확인하여야 할 사항으로 실무상 곤란한 일이였습니다.또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는 임차인의 주관적 사정이며 변심에 의한 행사 여부의 변경 등 법률관계가 유동적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에 대해 공인중개사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설명 내지 상담을 해줄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2021.01.12.) 및 시행(2021.02.13.)∘  매도인(임대인)이 확인서류를 작성하여 공인중개사에게 제출하고 공인중개사는 이를 근거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매수인(임차인)에게 설명하도록 하였습니다.

  • 현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야 손해를 보지 않으실것

    같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 불가능한 조건이 집주인이 들어올

    경우입니다

    일단 정확하게 고지하세요 집주인이 그 내용을 알았다는

    증거가 필요하니 , 녹취 혹은 문자

    문자는 답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용을 인지했다는

    만약 의도적으로 회피한다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보내야 겠지요. 소극적으로 움직이시면 손해를 볼수 있는

    상황이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 일단 문자로 재계약하고싶다고 의사표시를하시고 (계약만료 6개월~1개월전까지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신청을해야함)집주인이 매매를 한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수있지만 (보증금 5%이내로 증액할수있음)집주인 본인내지 직계가족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어쩔수없이 비워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