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답변들의 창작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되겠습니다.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
이러한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그대로 가져가 블로그에 첨부하여 올리고, 해당 내용이 주된 것이라면 저작권법위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