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에 아하 화면을 캡쳐해서 올리고 싶은데 저작권 문제가 있을까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하에 대한 내용으로 글을 작성하고 싶어서 질문 올립니다!
아하 화면을 캡쳐하여 블로그에 첨부하는 것이 법률상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나, 가능하시면 아하 운영진에게 사전에 문의하시고 동의를 구하시는 것이 절차적으로 보다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며 혹시 모를 분쟁을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우선 아하 캡쳐 화면이 저작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개별 사안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것입니다. 만일 저작물로 인정된다면 블로그에 올리는 경우 사적 이용범위를 넘어서는 행위가 될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 내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답변 내용 역시 저작물로 보호 되는 수준인 경우 해당 내용을 임의로 공유하는 것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답변들의 창작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되겠습니다.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
이러한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그대로 가져가 블로그에 첨부하여 올리고, 해당 내용이 주된 것이라면 저작권법위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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