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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사냥꾼
지식사냥꾼21.05.17

아하에 나온 답변을 스크랩하거나, 블로그에 게시하려면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아하에 나온 답변을 블로그에 포스팅하고 싶은데요,

아하에 나온 답변링크를 블로그에 포스팅하거나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출처를 밝히고 나서 사용해도 문제가 되는 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출처를 밝힌다고 하여 저작권법위반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답변을 스크랩하려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저작권법위반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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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링크만을 포스팅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 어려우나, 관련 답변 등의 경우 그대로 복사하여 붙여 넣기 등을 하는 경우 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로 볼 여지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워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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