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자비로운풍금조197
자비로운풍금조19720.03.11

의료인들도 연장근로, 야간근로 수당을 받나요?

이번에 코로나 문제로 많은 의사,간호사등의 의료진들이 밤낮없이 당직근무로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료인들도 노동법에 따라 당직근무로 인한 기타 수당등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의료인들도 근로기준법상으로 근로자이므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일 경우에는 현행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및 휴일 근로)'에 의거 야간, 휴일, 연장근로시 통상임금의 1.5배를 임금으로 지급하는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연장근로수당: 일 8시간 주 40시간 이상 근무할경우 지급합니다 즉 하루에 9시간일하면 8시간을 넘어가는 1시간에 대해서 1.5배 (5인이상 사업장) 혹은 1배 (5인만 사업장) 지급해야함

    • 야간근로수당: 오후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일할경우 시간당 수당을 50%가산해서 지급해야함(5인미만은 사업장은 통상임금 100%로 만 지급)

    • 휴일근로수당: 근로자의날같은 휴일에 근로할때 시간당 휴일수당을50%를 가산지급해야합니다 (5인미만은 사업장은 통상임금 100%로 만 지급)

    허나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줄 수 있는데, 이말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면 합의만 한다면, 수당 대신 휴가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을 의료인들한테 주기 부담되기에 강제로 대체휴일등을 쓰라고 하는 병원이나 의료기관들이 많은데, 근로자(의료인)와 사용자 (병원 등)사이에 합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연장,야간, 휴일 근로수당대신에 대체휴가를 쓰라고 할수는 없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보건업 종사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게 되어 동법 제53조 제1항 및 제54조를 초과 및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동법 제56조의 가산수당은 적법하게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연장근로(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야간근로(22시~익일6시 사이의 근로), 휴일근로(휴일에 행하는 근로)를 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그러나 당직근무는 본래의 담당 업무외에 별개의 노동으로써 사업장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적인 사태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노동을 단속적으로(비연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본래 계약 외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는 것에 불과하여 정상적인 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도 발생하지 않는 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근로의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연장근무수당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따라서, 의료진의 당직근무가 당직근무가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적인 사태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노동이라면 별도의 연장근로수당 등을 청구할 수 없겠으나, 본래 의료진 담당업무와 유사한 수준의 강도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을 전부 청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됩니다(근로시간이 짧거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적용).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은 모두 근로자이므로 당연히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밤낮 없이 고생하는 의료진분들 역시 해당 규정에 따라 법정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