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입니다.
회당 평일야간 14시간, 주말종일 24시간으로 당직의(단시간근로자/격일제근로자)를 운영할려고 합니다.
주 평일2회, 주말1회 *4주 이런식으로 월근무로 할려고 하는데
그럼 주 52시간이 되고 한달이면 208시간이 되더라구요
일반적인 직원들의 소정근로시간은 주40시간입니다.
이런경우, 당직의의 연차갯수는 1개월 만근하면 1개(10시간짜리)가 되고, 사용시 시간단위로사용하는게 맞나요?
*208시간/(5일*4주) = 10시간
그리고 미사용시 연차수당을 지급할텐데 이것도 10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는지요?
아그리고 당연히 퇴직금도 지급하여야하는게 맞겠지요?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