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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바다매118
총명한바다매11823.01.17

의사 당직시 연차갯수, 연차수당

병원입니다.

회당 평일야간 14시간, 주말종일 24시간으로 당직의(단시간근로자/격일제근로자)를 운영할려고 합니다.

주 평일2회, 주말1회 *4주 이런식으로 월근무로 할려고 하는데

그럼 주 52시간이 되고 한달이면 208시간이 되더라구요

일반적인 직원들의 소정근로시간은 주40시간입니다.

이런경우, 당직의의 연차갯수는 1개월 만근하면 1개(10시간짜리)가 되고, 사용시 시간단위로사용하는게 맞나요?

*208시간/(5일*4주) = 10시간

그리고 미사용시 연차수당을 지급할텐데 이것도 10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는지요?

아그리고 당연히 퇴직금도 지급하여야하는게 맞겠지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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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제 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이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할 시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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